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유진)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 씨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혐의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범죄 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 양(당시 5~6세)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 양(당시 13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B 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못 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