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의 유죄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과 관련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며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별도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한 장관의 처신이 공직자로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유 전 이사장은 맹자의 말씀인 ‘무수오지심 비인야(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언급하며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 녹취록을 두고 “(한 장관이) 기자와 함께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녹취록을 봤을 때 고위직 검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한 장관의 잘못이라고 본다”면서도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