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망 7명 등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의 방화사건 용의자는 재판에 원한을 품은 50대 A씨(53)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건물의 2층 203호에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투자에 실패한 그는 시행사를 고소했고, 재판에서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B변호사에게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범행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B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다른 변호사 등 6명이 A씨의 방화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0시53분쯤 마스크를 쓰고 흰 천으로 가린 물체를 든채 건물로 들어서는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에 덮인 물체가 인화물질인 시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 결과를 따로 브리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