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