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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19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가족의 주거지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B씨(64)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가족과 저녁식사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가, B씨가 자신의 방문을 여는 소리에 깨자 범행을 했다.
A씨는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 및 형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17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후 출소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15년간 앓아온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