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씨는 2013년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에 6억8000여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해가 불어났고 천 씨는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일부(5억3000여만 원)와 지연 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행사가 천 씨에게 투자금과 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시행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천 씨는 지난해 A 씨를 상대로 다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이 배모 변호사였다.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경찰은 천 씨가 이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이날 경북 포항으로 출장을 떠나 화를 면했고, 배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김 변호사와 직원 5명이 천 씨의 방화로 사망했다. 이날 배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