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흥아라인 등 부과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간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16년 넘게 담합한 선사 1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간 항로 운임을 담합한 선사 27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선사들은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엔 벌금까지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위는 한일 항로 선사 15곳에 76차례 운임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 800억8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 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 원, 장금상선 120억300만 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선사 27곳에 대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정부가 1993년 맺은 해운협정에 따라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 공급량이 매년 정해져 있어 선사 간 담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항로 담합을 지원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합의 내용을 선사들이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중립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이들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차·기아그룹 등 대기업 화주들에 인상된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운임회복 수용 승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르면 선사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하면 선사 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신고 요건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화주에 보복하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제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건으로 선사 23곳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반면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표준행위”라며 “선사 간 협의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화주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만 못 하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