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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학과, 규제 막혀 학생 못늘려

입력 | 2022-06-10 03:00:00

[첨단산업 인력난]
수도권정비법, 대학 입학정원 제한
정부TF, 지방 감원 없는 해법 모색
대학 증원제한 4대 요건도 완화 추진



기업의 연구개발 인재 필요에 따라 만든 반도체학과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졸업생은 삼성의 직무적성검사만 통과 하면 삼성전자에 입사할 수 있다. 성균관대 제공


대학의 첨단 산업 학과 신설이나 증원에 직접적인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대학들이 이를 피해 택한 우회로는 ‘계약학과 신설’이었다. 특정 기업이 투자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는 재학생에게 학비와 장학금까지 주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 소수 인원만 선발한다. 이에 수도권 대학은 줄곧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난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이틀 만인 9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인재를 키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정책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업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5개 부처가 원팀이 돼 인재 양성 방안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범정부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이 기존 정원을 넘겨서 첨단 산업 학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르면 7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인재 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미래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학과 신·증설의 걸림돌은 또 있다.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모두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경우 첨단 분야는 일정 수준의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할 계획이다. 학부도 이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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