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택시 무임승차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승객에게 무임승차 혐의보다 무거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올 3월, 5월 택시 무임승차를 반복한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으로 이동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서 내리려는 A 씨에게 “뭐라도 놓고 가셔야지”라고 말했지만, A 씨는 “금방 올 것”이라고 답한 뒤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행방을 쫒았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서울경찰청
택시기사는 서울 송파구에서 태운 승객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돈을 안 내고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탑승 당시 승객이 있었을 가능성이 유력한 곳으로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3월에 발생한 택시 무임승차 사건과 동일범이었다.
서울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