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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양귀비 아니야?” 순찰 돌던 경찰관이 발견한 수상한 꽃

입력 | 2022-06-10 10:07:00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순찰차를 타고 농가를 순찰하던 경찰이 불법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를 발견했다.

9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순찰 중 발견한 수상한 꽃, 경찰의 소름 돋는 눈썰미’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8시경 대전 유성구의 농작물 절도 신고 다발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은 한 비닐하우스 앞에서 양귀비로 보이는 식물을 발견했다.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확인했고 대량의 양귀비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달리 꽃에 검은 반점이 있고 꽃대에 잔털이 없다.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비닐하우스 주인은 “씨가 바람에 날려와서 자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양귀비 재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발견된 약 160주에 달하는 양귀비를 압수하고 폐기처분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인계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