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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조국 일가에 배상…포르쉐·공산당 사실 아냐”

입력 | 2022-06-10 10:29:00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2022.4.19/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딸 조씨가)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하는데도 가족들의 항의로 재학생 전원을 유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제됐고 이에 항의한 부학장은 해임됐으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고도 했다.

김용호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전했다.

소송 제기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발언과 게시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유튜브 발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Δ딸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탔다 Δ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유입됐다 Δ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지원했다 등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은 원고 조민이 응시한 시기 뿐만 아니라 2011~2016학년도까지 계속 진행된 것으로 원고 조민만을 위한 전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학생 전원을 유급시키지 않은 것이 학칙 등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 해임된 교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내용과 원고들의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의 발언과 게시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돼 피고들의 언론의 자유보다 원고들의 침해 정도가 훨씬 중하다”며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