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가 152㎞까지 속도를 낼 수 있나요?”
교통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혀 면허를 정지당한 경승합차 다마스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당사자 A 씨의 지인이 대신해 올린 사연이다.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다마스를 운전하다가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100일 정지’ 통지서를 받게 됐다. 6월 6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 다마스는 12년 넘은 고물차라 기껏 밞아도 80도 안 나간다. 어찌 150㎞까지 나갈 수가 있냐? 조사해보자”고 항의했고, 경찰은 “동영상 확인해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에 가니 “동영상이 없다”면서 면허정지 시키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켰다는 게 글쓴이 주장이다.
글쓴이는 “명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을 했다한다.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니…과연 다마스가 152km가 나올 수 있냐?”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다마스를 몰아봤다는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말도 안된다. 내리막 탄력 받아도 시속 100km넘기기 힘들더라” “다마스로 100km 이상 올리면 전복 위혐이 느껴져서 못 밟는다” “다마스가 이니더라도 시내에서는 신호와 차량 때문에 흐름이 끊겨 150km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실제로 다마스 속도 계기판 최대 속도는 140㎞가 끝이고, 게다가 지난 2014년 한국지엠(GM)이 다마스와 라보 판매를 재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시속 99㎞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사연이 알려진 후 보배드림에는 다른 유사 사례도 연이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몇 년 전 주차위반 고지서가 날라와서 사진을 확인해보니 완전 다른 번호판이더라”며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화물 트레일러가 시속 237㎞,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시속 219㎞, 관광·전세버스가 시속 232㎞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단속 장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