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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로 시내 152km 가능?”…면허정지 당한 운전자 사연

입력 | 2022-06-10 14:50:00



“다마스가 152㎞까지 속도를 낼 수 있나요?”

교통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혀 면허를 정지당한 경승합차 다마스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당사자 A 씨의 지인이 대신해 올린 사연이다.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다마스를 운전하다가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100일 정지’ 통지서를 받게 됐다. 6월 6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내용이었다.

정지 사유는 지난해 12월 7일 왕복 8차선 시내 도심구간에서 규정보다 시속 100㎞를 초과하는 속도로 달렸다는 것이었다. A 씨는 50㎞ 제한 카메라에 단속됐다고 한다.

A 씨는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 다마스는 12년 넘은 고물차라 기껏 밞아도 80도 안 나간다. 어찌 150㎞까지 나갈 수가 있냐? 조사해보자”고 항의했고, 경찰은 “동영상 확인해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에 가니 “동영상이 없다”면서 면허정지 시키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켰다는 게 글쓴이 주장이다.

글쓴이는 “명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을 했다한다.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니…과연 다마스가 152km가 나올 수 있냐?”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다마스를 몰아봤다는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말도 안된다. 내리막 탄력 받아도 시속 100km넘기기 힘들더라” “다마스로 100km 이상 올리면 전복 위혐이 느껴져서 못 밟는다” “다마스가 이니더라도 시내에서는 신호와 차량 때문에 흐름이 끊겨 150km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실제로 다마스 속도 계기판 최대 속도는 140㎞가 끝이고, 게다가 지난 2014년 한국지엠(GM)이 다마스와 라보 판매를 재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시속 99㎞로 제한하도록 했다.

한 차례 논란이 있은 후 게시자는 다시 글을 올려 “담당경찰이 전화해서 기계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한다. 행정처분도 취소하고 내일 면허증 받으러 나오라 했다. 도움 주신 카페회원님들 덕분이다. 감사드린다”고 후기를 전했다.

이 사연이 알려진 후 보배드림에는 다른 유사 사례도 연이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몇 년 전 주차위반 고지서가 날라와서 사진을 확인해보니 완전 다른 번호판이더라”며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화물 트레일러가 시속 237㎞,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시속 219㎞, 관광·전세버스가 시속 232㎞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단속 장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