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개최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 호소 탄원서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의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시법 제8조 제5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벌여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가 요청하면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보수단체 등의 시위에 대해 지난 7일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