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공동대표 페이스북 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기자 acm08@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창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공동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님 댁에 잘 모셔다드리고 왔다. 변호인과 논의 후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머리 많이 쓴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 웃으며 말씀하시지만, 아마 밤에 가족과 포도주 한 잔은 마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귀가 중 유 전 이사장과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그는 “대화의 핵심은 맹자님 말씀,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된 검사 한동훈 씨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한 그대로다. 부끄러움조차 없는 사람들의 행태는 1년 내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정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곳곳에 먹구름 가득하지만 시비를 제대로 다투다 보면 곧 맑은 시간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2020년 7월 발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