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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며 쇠파이프로 2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뇌전증 장애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자신에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