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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66억 동결

입력 | 2022-06-11 08:25:00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 News1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66억원 상당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A씨 사건과 관련해 66억원 상당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A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C씨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원이 신청 대상이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으로 결정되며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횡령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또 경찰은 이들을 도운 공범 C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