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소년범죄에 대한 처방을 단적으로 말했다”며 “심지어 소년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위험하고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을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가야 하는 대책이 아닐까”며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따지기 전 먼저 논의돼야 할 내용으로 ▲ 소년범죄와 다른 범죄 재범률 비교 ▲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책임자 ▲ 교화라는 정부의 기제 작동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인용하기도 했다. 배우 김해수가 분한 소년부 판사는 작중 소년 범죄로 자녀를 잃은 피해자로 소년범 재판을 주재한다.
이 의원은 “김혜수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는 본인 자녀 역시 소년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그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권리는 주지 않고 너무 중대한 책임만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현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까지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검찰국, 법정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논의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