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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집회 주도 지도부 2명 구속

입력 | 2022-06-11 22:07:0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가진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2.6.7/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1일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방해 등 혐의로 46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 자정부터 이날 오후 8시쯤까지 체포된 관련자는 모두 46명으로 44명은 석방됐다.

경찰이 구속한 조합원은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와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정오까지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조합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같은 날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도 업무 방해를 한 15명이 검거됐다. 당시 이천공장 앞에서 출고 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은 전날(10일) 구속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 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총파업 첫날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 방침”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