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우리 시민단체의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법원이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원로법관은 지난 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중국 우한시인민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장 각하를 명령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시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해 마스크 사용, 거리두기 등으로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법원은 오는 2023년 3월과 4월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연 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수취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일 소장 각하를 명령했다. 민사소송법 254조는 소장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날 경우 재판장이 각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 측은 불복해 지난 10일 즉시항고장을 냈다. 법원은 우한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적법한지, 재판관할권을 고려해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게 합당한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