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불인정에 대해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국에 지난 10일 밤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 들을 체포해 ILO 87호·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한 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노동 현안에 대해 비공식 개입 요청이 오면 해당국 정부에 통보해 ILO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