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사둔 종목의 매수를 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낸 투자자가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2012년 1월 안랩(안철수연구소) 등 4개 종목 총 210만7004주를 미리 매수한 뒤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매수 사실을 숨기고 종목을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식으로 약 37억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주식을 먼저 매수해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