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치원생에게 매운 식단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각사유로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의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매움의 정도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권위의 기각결정에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권위의 기각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이 폭력”이라며 “매운 음식을 견디게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