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국회 제공
여당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박대출 의원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 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도한 처벌로 인해 선량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