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한 부부가 고깃집에서 식사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메뉴판보다 높은 가격이 청구됐다는 사연을 전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사장이 사기꾼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 집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 그는 이 식당에서 왕갈비 2인분, 된장찌개 하나, 밥 두 공기,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해 먹었다.
메뉴판에 명시된 가격대로라면 그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4만4000원이다. 그러나 식당 측은 총 5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A씨가 “가격이 이상하다”고 항의하자, 식당 측은 “(메뉴판 가격은) 작년 가격”이라고 답했다.
식당 측에 따르면 Δ왕갈비 1만4000원 Δ소주·맥주 5000원 Δ된장찌개 8000원 등 기존 가격에서 각 2000원씩 인상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참다못한 그는 결국 해당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식당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했다”며 “사기죄로도 신고 가능하다더라. 카드 상호 틀린 부분은 따로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와 구청, 국세청 등 나눠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생은 실전이다”라고 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식당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바뀐 가격도 표기하게 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