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보고, 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또한 ‘고발사주’ 사건 제보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전 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사전에 협의했거나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측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이었던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성은 씨,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캠프 측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추가로 고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