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령 강아지의 목줄에 망치 쇠 부분을 연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이 2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A씨는 2019년 10월25일 경북 성주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약 10개월 된 개의 목줄에 망치 쇠 부분을 연결해 목에 달아 두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완견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달아둔 것이라고 하나 그 같은 이유가 학대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지나친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는 애완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피고인이 애완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 만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운동시킬 목적으로 강아지 목에 망치를 달았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