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를 경찰이 지난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이 전 대위는 “격리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