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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루나 사태 재발 방지’ 논의…“5대 거래소, 상장 공통기준 적용”

입력 | 2022-06-13 18:31: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섬,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거래지원(상장)과 관련해 공통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가상화폐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이 원장은 금감원이 루나의 증권성 여부 점검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도 잘 살펴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경보제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루나 폭락 과정에서 각 거래소의 상장폐지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서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