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쟁으로 여행 금지국가가 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를 10일 소환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한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13일 고발했다. 외교부는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입국 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는 사전죄(私戰罪) 등의 혐의는 이 전 대위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이 전 대위가 고발당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