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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어선 뒤집혀도 수익보장”…40억 가로챈 일당 수사

입력 | 2022-06-13 22:01:00

한 어시장 수족관에 전시된 러시아산 킹크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러시아산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을 주겠다며 90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경찰서가 접수한 킹크랩 사기 사건을 지난달부터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3명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킹크랩’ 수산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산업체 관계자 3명은 “강원도 동해에서 킹크랩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최소 5%가 넘는다” “너울성 파도에 배가 뒤집혀도 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킹크랩을 들여오기로 한 선박명과 계약서, 투자설명회 서류 등을 조작한 의혹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피해자 수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액은 40억원이 넘으며,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