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인상은 고용 축소 초래” OECD 국가, 다양한 기준 따라 노동계선 “노동자 차별 정책” 반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일괄 인상은 일부 업종에서 오히려 수용률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 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 원, 정보통신업 1억829만 원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해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가 38.3%포인트로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51.8%)이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대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물가 폭등 상황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적정 시급은 1만1860원이다. 이는 올해 9160원 대비 29.5%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에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최소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출석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