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부정하며 벌금 납부와 유전자 정보(DNA) 채취를 거부한 수습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직위 해제된 검찰 공무원 A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급행 열차 승강장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월 20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당시 수사관에게 ‘너 광주에 오면 나한테 맞아. 여러 명 와도 소용없어’라고 협박하며 옛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취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채취 관련 우편물을 반송 처리하기도 했다.
A씨는 추후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했다가 직장을 무단 이탈했다.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계장님은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내 손에 죽고 싶냐’고 협박했다.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따른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수강 요구에도 불응했고,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벌금 납부도 거부하다 납부 기일을 지나 벌금을 냈다. 잦은 지각으로 근무성적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강등 징계 뒤 2017년 6월 광주지검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로부터 면직 의결·처분을 받았다.
1심은 “법을 집행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공무원은 형사 범죄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책임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직위해제 이후 의무(벌금 납부, 유전자 채취,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를 이행했다. 검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의무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은 “유죄 판결받은 것 자체가 면직 처분의 직접 처분 사유가 아니다. A씨의 확정 판결 부정, 공무원 지위 이용 형사사건 의무 불이행, 직무 태만이 정규 임용 불가의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1심은 “사실조회 내용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 시보 임용부터 직위해제까지 실제 근무기간은 약 5개월가량인데 일부 직무 태만으로 동료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재량권에 따른 면직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