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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돕다 사형 선고받은 모로코 용병 “부당한 판결…항소할 것”

입력 | 2022-06-14 09:15:00

친러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외국인 용병 3명. 영국 국적의 아이든 아슬린(28)과 션 피너(48), 모로코 국적의 브라힘 사둔은 지난 9일 DPR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트위터 갈무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으로 참전하다 체포돼 사형을 선고 받은 모로코인 남성의 가족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모로코 국적의 브라힘 사둔의 아버지인 타하르 사둔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보낸 메일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항복했으며, 전쟁포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하르 사둔은 브라힘 사둔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대학에서 항공우주기술 연구를 접하기 위해 1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뒤 2020년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타하르 사둔은 브라힘 사둔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브라힘 사둔과 영국 국적의 아이든 아슬린(28), 션 피너(48) 3명에 대해 친러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최고 법원은 “용병 활동과 권력 탈취 및 헌법 질서 전복 행위”등을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키이우의 모로코 관련 소식통은 브라힘 사둔이 “모로코와 유엔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단체”에 의해 수감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브라힘 사둔이 우크라이나군 군복을 입은 채 포로로 잡혔다고 전했다.

아슬린과 피너의 가족들도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발발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용병이 아닌 다른 전쟁 포로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성명을 통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는 적대행위 가담 행위로 기소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