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의도가 담겨 있다며 강행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들은 제안 배경에 대해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짐작하건대 현행 국회법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통령 내지 정부가 만드는 행정법령 입법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 있는 행정부가 자신의 행정 입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입법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행정법령으로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다. 이걸 보다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최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이런 부분에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은 현재 대통령이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읽힐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행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 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강행으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