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 News1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유령 회사를 차려 1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민)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 씨(40)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임대인 및 임차인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모집하고 이들을 가짜로 만든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들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11억 59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이 제도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미상환 등 사고 발생 시 대출금의 90% 상당을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가 비교적 형식적인 점을 노렸다.
이들은 형제 또는 중학교 동창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당 7000만 원에서 2억 원 까지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2018년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한 뒤 지인에게 명의신탁 하고 그 집을 통해 허위 대출을 받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6월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A 씨 일당이 벌인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중 2013년 대출 사기 건은 한 임대인이 몇 달 간격으로 동일한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냈다”며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민 주택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다 보니 이들도 10년에 걸쳐 범행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