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보도화면 캡처
범칙금 처분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5만 원) 처분을 통고했다.
채널A 보도화면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관은 즉시 잠금장치를 풀고 재빨리 문을 열었다. 또 다른 경찰관들은 A 씨를 양옆에서 붙잡고 밖으로 몰아내며 페트병을 빼앗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원 영도경찰서 형사과장은 채널A에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