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공군 중사가 2021년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방부]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방청석의 유족은 판결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고 군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를 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다.
그러면서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2.5.20/뉴스1
재판정을 나온 이 중사 아버지는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 (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난관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