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골프채, 항공권 등을 사준 혐의를 받은 부동산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4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9월께부터 2016년 12월께까지 유 전 부시장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그의 부인에게 항공권과 골프채를 제공하는 등 13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이후에도 2016년 6월과 12월 ‘아내의 항공권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 같은해 8월 ‘아내에게 줄 골프채(드라이버와 우드)를 사달라’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고 총 6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다.
전 판사는 “피고인과 같은 금융투자업자 관계자가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와 금품 등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액수가 합계 약 1300만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한 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처사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