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전북본부 소속 노조원 A씨 등 16명을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인 13일 오전 군산항 6부두에서 운송중인 화물차를 막고 계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15명을 석방하고, 지휘부급 1명을 유치장에 입감한 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며 “파업 기간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최저 수장)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