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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살해 징역23년 조현진, 항소심서 우발적 살인 주장

입력 | 2022-06-14 16:31:00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과 조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이유에서는 조씨는 우발적 범행, 검찰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었다.

1심에서도 조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흉기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모친이 자택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조씨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으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동거하던 조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졌고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에서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5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성 여부, 피해자 모친의 정신·심리 상태를 살피기 위해 속행을 결정했다. 다음달 19일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