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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 말라고 지적한 군 상관에 손가락 욕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2-06-14 16:43: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군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육군 소속으로 강원 철원지역에서 군생활 한 A씨는 2021년 1월30일 오후 9시40분께 저녁점호 도중 웃지 말라고 지적한 뒤 뒤돌아서 가는 부사관 B씨를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점호 인원보고가 이뤄지고 있던 중, 한 선임이 B씨를 지칭한 욕설을 듣고 A씨 등이 웃자 B씨가 “점호 중 웃지 말아라”며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병사 8명 앞에서 B씨를 향해 중지를 세워 욕했다.

송 판사는 “상관모욕은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모욕의 방법과 그 정도 등도 양형요소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