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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길에 김 여사의 ‘십년지기’가 동행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는 김 여사의 곁에 낯선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친야 성향 일부 커뮤니티에는 이 여성의 정체를 무속인으로 추정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체육계 인사인 모 대학 겸임교수였다. 대통령실 측은 14일 동아닷컴에 “(무속인이라는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와 잘 아는 사이인 대학교수”라고 밝혔다.
‘무속 프레임’은 벗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첫 공식 일정에 지인을 데리고 간 것이 더 문제라며 “공적인 일에 사적인 관계를 동원하는 게 바로 비선”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람이 무속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식 예방하는데 사적 지인을 동행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인이 동행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무속인이라고 공격했다가 아니라고 하니 이제 ‘사적인물’이라고 공격하는 건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예를 갖추는데 사적으로 지인이 동행하면 안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느냐”라며 “민주당이 곧 170석 파워로 직권 상정으로 입법하실 계획인 거냐”라고 꼬집어 물었다.
대통령실 측은 앞서 지인 동행에 대해 “(김 여사의 일정은) 사실상 비공개 일정”이었다며 “다만 언론의 취재 요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풀(Pool·공동취재)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원래는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