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들이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향정신성 의약류를 구입·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 함께 투약한 후배 B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소재의 A 씨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메신저 앱으로 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통신기록 등을 통해 정확한 마약 유통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