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포항항 하역용역 입찰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물량,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동방, CJ대한통운 등 항만 하역사업자 6곳이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6곳이 입찰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65억3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방이 22억200만 원, CJ대한통운이 10억2000만 원, 세방이 9억8600만 원, 대주기업이 7억9500만 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가 8억4800만 원, 한진이 6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실시한 광양항과 포항항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투찰 가격, 낙찰 순위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입찰은 품목별 예상 용역물량을 배분하는 단가입찰이다. 입찰 탈락자는 없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배정받는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곳이, 포항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 5건을 적발하고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로 운송과 인접한 항만 하역시장의 입찰 담합 행위까지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