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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7일만에 파업 철회

입력 | 2022-06-14 22:44:00


화물연대가 총파업 8일째인 14일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 교섭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14.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하면서 양측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됐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운송 거부 8일 째인 14일 오후 7시 대화를 재개한 뒤 3시간여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도 일부 확대를 전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완전 폐지, 화주·운송사업자는 올해 말 종료를 주장해왔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총파업 이후 9~12일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하지만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데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잇달아 나오며 이날 교섭이 타결됐다.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운임제 확대 업종을 정하는 등 추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몰 연장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8일차인 14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입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2022.06.14. 뉴시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