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파업 7일만에 정부와 협상 타결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추후 논의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의왕=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7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8일째인 14일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 교섭을 마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협상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6.14. 의왕=뉴시스
안전운임제 연말 종료 않기로… 얼마나 연장할진 못정해 갈등 불씨
화물연대-정부, 파업 7일만에 합의
일몰제 연장기간 못정한 미봉책… 국회서 구체 내용 다시 논의해야
확대적용 범위-시기 놓고 갈등 우려
화주측 “시행뒤 운임 40% 올라… 산정-운영방식 대폭 개선해야”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마무리됐다.
○ 안전운임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 지적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11, 12일에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지속했지만 결렬됐고, 13일에는 교섭이 아예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오늘 밤에라도 대화하자”고 발언한 뒤에야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이 3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일몰이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합의와는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업자 단체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범위와 확대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 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
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