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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학년 딸이 옆 차에 이른바 ‘문콕’을 하자 상대 차주가 병원에 입원해 논란이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주말 A씨의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방문한 휴게소에서 벌어졌다.
그는 “기껏해야 문콕인데 할증까지는 안 붙을 줄 알았다”며 “우리 차도 외제차라서 대략적인 가격은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주는 A씨의 예상과는 달리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다”고 연락했다.
A씨는 “우리 보험사 직원도 어이없는지 헛웃음을 지었다”며 “초1 여자아이가 문에 흠집이 날 정도로 문콕은 가능해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문콕에 입원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꼬았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방지턱 넘으면 사망하겠다”, “몸이 유리로 돼 있냐”, “문콕에 입원할 정도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등 차주를 조롱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