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억여 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30대 농협 직원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 씨는 4월경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포츠 도박으로 생긴 빚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