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술 먹다 동료 살해 60대…“심신미약 아냐” 2심도 징역 15년

입력 | 2022-06-15 11:12:00


 함께 술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아 내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해당 시간대에 피고인 외 제3자가 출입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 안쪽 깔창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음주 시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그 당시에는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집을 나오기 직전 상황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추가로 참작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중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께 서울 중랑구 소재 동료 택시기사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일주일 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B씨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조사 결과 24일 밤 두 사람이 함께 B씨의 집에 들어간 뒤 다음날 오전 A씨만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