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DB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원심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15일 전모씨(63)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 공관에서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 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공관병 3명이 1심에서 전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된 바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